2024 년 로뎀나무그늘교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교회의 명칭은 "로뎀나무그늘교회"라 한다.(이하 "로뎀"이라 한다.)
제2조
1 (설립 취지) ‘로뎀’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성서의 신앙 원리에 따라, 특히 이사야 61 장 말씀을 기초로 첫째,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며 포로 된 사람에게 자유를, 갇힌 사람에게 놓임을 전파한다. 둘째, 슬픈 사람을 위로하여 화관을 주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한다. 셋째,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그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2 (목적)우리교회는예배와선교,구제,교육및성도의교제를통하여이웃과함께생명-평화를이루는
공동체를 만들고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데 앞장서는 일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제 3 조 (소재지) 로뎀의 예배 장소는 서울시에 두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교인
제 4 조 (교인의 정의) 로뎀 신앙고백문의 정신에 동의하여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고 교회에 등록한 자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정의와 권한) 로뎀의 모든 교인은 정회원, 준회원, 임시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준회원이 된 후 12 회 이상 예배에 출석한 자로 정기총회, 월례회 등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 예배에 3 회 이상 출석과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여 교회에 등록하거나 임시회원인 상태에서 12 주 기간 안에 3 회 이상 출석한 자로 월례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3 (임시회원) 정회원과 준회원인 상태에서 연속 12 회 이상 예배에 불참한 자로 정기총회, 월례회 등에 참관할 수 있다.
제 6 조 (교인 자격의 상실)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ᄀ. 스스로 교인이 아니길 원하는 의사를 밝힌 자
ᄂ. 임시회원인 상태로 1 년 이상 예배에 불참한 자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임원회에게 의사를 밝히면 교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 7 조 (새가족) 교회에 등록할 의사를 가지고 새가족 교육을 이수 중인 자를 새가족이라 한다.
1 새가족 교육의 방법과 기간은 임원회 운영에 따라 정한다.
2 새가족은 정기총회, 월례회 등에 참관할 수 있다.
제 8 조 (의무) 교인은 예배와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교회의 정신을 존중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로뎀의 목적에 함께 할 의무를 지닌다.
제 3 장 목회자 선임
제 9 조 (자격) 정규 신학교육을 마치고 설교, 교육, 심방, 성례 집전 등의 교회 사역에 대한 전문 사역자로 한다. 제 10 조 (추천) 전임 목회자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제 11 조 (선임) 총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 12 조 (임기)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재선임이 가능하다. 재선임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제 13 조 (해임) 해임 사유가 발생할 시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총회
제 14 조 (소집) 로뎀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 월 첫째 주 일요일에 소집하고 2 주의 공고기간을 두어 정회원의 3 분의 2 이상 참석 시 개회가 성립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10 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하고 1 주의 공고기간을 두어 정회원의 3 분의 2 이상 참석 시 개회가 성립한다.
제 15 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제 16 조 (의결) 총회의 의결은 교회회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정회원의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써 결정 한다.
제 17 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교인들에게 공고한다.
발의일: 2024 년 2 월 4 일 발의자: 2024 년 운영위원회 공고일: 2024 년 2 월 11 일 개정 의결일: 2024 년 2 월 18 일
제 5 장 임원회
제 18 조 (구성) 로뎀의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하며 각 1 명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의는 3 명이상일 때 구성할 수 있다.
제 19 조 (선출) 회장,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서기, 회계는 선출된 회장, 총무가 정회원 중에서 지명하여 선출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재선출한다.
제 20 조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로뎀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회장을 도와 로뎀의 제반실무를 담당하며 회장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서기는 임원회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며 로뎀의 운영에 관한 제반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4 회계는 로뎀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 21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 년(1 월 부터 12 월 까지)으로 한다.
제 22 조 (의결) 의결은 참석한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3 조 (선거) 선거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회장및총무는다음각항에해당하는사람이피선거권자가된다.
ᄀ. 회장 후보는 당해연도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 중에서 당해연도 출석일 수 70%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ᄂ. 총무 후보는 당해연도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으로 한다.
2 회장과 총무의 선출은 다음 각 항에 따르며 회장을 우선 선출하도록 한다. 다만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선출하도록 한다.
ᄀ. 총회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은 자
ᄂ. 전항에 의한 해당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를 얻은 자와 차점자의 결선투표에 의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후보자가 1 명일 경우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임기중회장또는총무직에결원이생길경우임시총회를통해보궐선거를개최하며보궐선거에의해보선된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 24 조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담임목사와 임원 및 당해연도 직분자(조장, 팀장 등)를 포함하며 운영위원이라 칭한다. 제 25 조 (의장)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제 26 조 (소집)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 한 번씩 개최하되 운영위원의 과반수 또는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3 분의 2 이상 참석 시 회의가 성립한다.
제 27 조 (역할) 교회의 중요한 결정사항 발생시,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의결하여 운영한다.
제 28 조 (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7 장 회계·감사
제 29 조 (구성)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2 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정회원 이상의 교인을 대상으로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제 30 조 (운영) 감사는 매년 반기별로 (1-6, 7-12) 실시하여 익월 월례회의 때 보고한다.
제 31 조 (내용) 입출금 내역과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각 재정금의 운영 현황, 회계보고서 등을 감사한다.
제 32 조 (인준) 감사위원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발견했을 시에는 감사보고서를 공표하고 개선 사항에 대한 수렴 여부 및 반영 사항은 월례회 또는 임시총회를 통해 인준하도록 한다.
제 8 장 월례회
제 33 조 (소집) 매월 첫째 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첫째 주가 아닌 다른 때에 개최할 경우 1 주일 전에 미리 안건과 개최일 변경 이유를 공지하도록 한다.
제 34 조 (내용) 전월 교회 운영사항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교회 운영에 대한 교인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월례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 임원회 논의 후 결과를 공유한다.
제 35 조 (구성) 모든 교인이 참석 가능하되 준회원과 정회원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36 조 (의결) 필요시 참석한 준회원과 정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장 예배
제 37 조 (예배) 로뎀은 매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한다.
제 38 조 (예식) 성례전(성찬식, 세례식, 결혼예식, 장례식 등) 및 기도회는 필요시 진행할 수 있다.
제 10 장 교회 회칙 개정
제 39 조 (발의) 교회회칙 개정은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서 발의하거나, 정회원 3 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개정안을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발의 할 수 있다.
제 40 조 (공고) 교회회칙 개정을 위해 회장은 개정안을 최소 1 주의 공고기간을 둬야 한다.
제 41 조 (의결 및 발효) 교회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정되며 공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 11 장 재정
제 42 조 (수입) 당해연도 수입 예산안을 편성하고 교인의 헌금 및 수익금, 지원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43 조 (지출) 당해연도 지출 예산안 기준에 맞추어 임원회 결의 후 회장의 결재에 따라 지출한다.
제 44 조 (예산) 선출된 당해 임원회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당해연도 2 월 월례회에서 공표한다. 제 45 조 (결산) 당해 임원회에서 결산보고서를 작성 후 익년 2 월 월례회에서 보고한다.
제 46 조 (회계연도) 로뎀의 회계 연도는 당해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47 조 (내용) 재정은 보유금(고정자금), 가용예산(유동자금), 특별헌금(목적자금)으로 구분한다.
1 재정금은 보유금(고정자금), 가용예산(유동자금), 특별헌금(목적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2 보유금(고정자금)은 총 재정금에서 가용예산(유동자금)과 특별헌금(목적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임원회가 구별하여 관리하고, 교인들의 의견 청취 후 운영위원회 결의 후 사용 가능하다.
3 가용예산(유동자금)은 재정금에서 보유금(고정자금)과 특별헌금(목적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헌금(주일헌금, 약정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십일조), 수익금(이자수익, 기타수익), 후원금(개인후원금, 단체후원금, 기타후원금), 지원금(지자체지원금, 프로젝트지원금) 등으로 구성하며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헌금으로 임원회가 관리하며 행정비 및 운영비 등 전반적인 교회운영에 사용한다.
4 특별헌금(목적자금)은 보금자리헌금, 사랑헌금, 지정헌금으로 구성되며, 사용 용도를 지정한 헌금으로 각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다.
5 보금자리헌금은 교회 공간 및 건물 마련을 위한 비용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6 사랑헌금은 구제사역을 위해 외부 단체 및 개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7 지정헌금은 헌금하는 자가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사역에 대해 사용을 지정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제 12 장 상벌
제 48 조 (포상) 로뎀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임원회 결의로 총회 또는 월례회에 보고하여 포상한다. 제 49 조 (징계) 로뎀의 교인으로서 교회의 질서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에 마태복음 18 장 15 절-17 절에 근거하여 임원회의 권고 또는 견책 후 제명할 수 있다.
보칙
제 1 조 (세칙내규) 로뎀의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 및 기타 필요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2 조 (준칙)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해 시행한다.
부칙
*2010 년 12 월 4 일 제정
*2011 년 12 월 3 일, 25 조 (회의구성) 개정, 31 조 (자격) 3 항 개정
*2013 년 12 월 7 일, 제 12 장 상벌 개정
*2014 년 12 월 6 일, 제 5 조, 제 22 조, 제 25 조, 제 28 조 2 항 개정
*2015 년 12 월 5 일, 부칙 제 1 조, 제 2 조를 보칙 신설 후 이동, 제 3 조 개정
*2016 년 12 월 4 일, 제 2 조, 8 조, 13 조, 17 조, 18 조, 19 조, 20 조, 21 조, 2 조, 23 조, 25 조, 35 조, 36 조, 40 조, 41 조, 43 조, 47 조, 50 조, 세칙 1 조, 3 조 1 항, 4 조, 5 조, 27 조, 28 조, 29 조, 30 조, 31 조, 32 조, 33 조, 34 조, 37 조, 52 조 개정
*2017 년 12 월 3 일, 제 5 장 17 조 4 항 신설, 19 조 1 항 개정, 제 6 장 25 조 개정, 제 7 장 27 조 개정, 보칙 1 조 개정
*2019 년 6 월 16 일, 전면 개정
*2020 년 12 월 6 일, 제 5 장 18 조, 제 6 장 21 조, 22 조, 제 10 장 제 35 조, 제 37 조 개정
*2021 년 12 월 5 일, 제 1 장 제 3 조, 제 5 장 제 16 조 1 번, 제 18 조 2 번, 3 번, 4 번, 제 6 장 제 21 조, 제 7 장 제 30 조 개정
*2022 년 12 월 5 일, 제 1 장 2 조 2번 신설/ 제 2 장 4 조, 5 조, 6 조 개정 / 제 3 장 7 조 개정/ 제 4 장 12 조, 13 조 개정 / 제 5,6 장 신설 / 제 7 장 26 조 개정/ 제 8 장 29 조, 30 조 개정/ 제 9 장 31 조, 32 조, 33 조 개정/ 제 10 장 34 조, 35 조, 37 조 개정 및 신규 제 11 장 42 조, 43 조 신설 / 제 11 장 38 조, 39 개정
*2024 년 2 월 11 일, 제 1 장 1 조 개정, 제 2 장 4 조, 5 조, 6 조 개정 및 제 2 장 7 조 신설, 제 11 장 42 조, 43 조, 44 조, 47 조 개정 및 47 조 4번, 7번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