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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뎀나무그늘교회

공지사항

로뎀나무그늘교회 회칙 (2025년)

by rodemchurch posted Jan 30, 2025

2025년 로뎀나무그늘교회 회칙

 

 

1 장 총칙

1 (명칭) 본 교회의 명칭은 "로뎀나무그늘교회"라 한다.(이하 "로뎀"이라 한다.)

2 (설립 취지와 목적)

1. (설립 취지) ‘로뎀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성서의 신앙 원리에 따라, 히 이사야 61장 말씀을 기초로

첫째,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며 포로 된 사람에게 자유를, 갇힌 사람에게 놓임을 전파한다.

둘째, 슬픈 사람을 위로하여 화관을 주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 게 한다.

셋째,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그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자 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2. (목적) 우리교회는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이웃과 함께 생명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고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데 앞장 서는 일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3 (소재지) 로뎀의 예배 장소는 서울시에 두는 것으로 한다.

 

2 장 교인

4 (교인의 정의) 로뎀 신앙고백문의 정신에 동의하여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고 교회에 등록한 자로 한다.

5 (회원의 정의와 권한) 로뎀의 모든 교인은 정회원, 준회원, 임시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준회원이 된 후 12회 이상 예배에 출석한 자로 정기총회, 월례회 등에서 발언 권과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 예배에 3회 이상 출석과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여 교회에 등록하거나, 임시회원 인 상태에서 12주 안에 3회 이상 출석한 자로 월례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3. (임시회원) 정회원과 준회원인 상태에서 연속 12회 이상 예배에 불참한 자로 정기총회, 월례회 등에 참관할 수 있다.

6 (교인 자격의 상실)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 스스로 교인이 아니길 원하는 의사를 밝힌 자

. 임시회원인 상태로 1년 이상 예배에 불참한 자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임원회에게 의사를 밝히면 교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7 (새가족) 교회에 등록할 의사를 가지고 새가족 교육을 이수 중인 자를 새가족이라 한다.

1. 새가족 교육의 방법과 기간은 임원회 운영에 따라 정한다.

2. 새가족은 정기총회, 월례회 등에 참관할 수 있다.

8 (의무) 교인은 예배와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교회의 정신을 존중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로뎀의 목적에 함께 할 의무를 지닌다.

 

3 장 목회자 선임

9 (자격) 정규 신학교육을 마치고 설교, 교육, 심방, 성례 집전 등의 교회 사역에 대한 전문 사역자로 한다.

10 (추천) 전임 목회자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11 (선임) 총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12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선임이 가능하다. 재선임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13 (해임) 해임 사유가 발생할 시 총회에서 결정한다.

 

4 장 총회

14 (소집) 로뎀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 주 일요 일에 소집하고 2주의 공고기간을 두어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 참석 시 개회가 성립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하고 1주의 공고기간을 두어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 참석 시 개회가 성립한다.

15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16 (의결) 총회의 의결은 교회회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이상 찬 성으로써 결정한다.

17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교인들에게 공고한다.

 

5 장 임원회

18 (구성) 로뎀의 임원은 회장, 예배국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각 1명을 원칙으로 하고 로 뎀의 대표는 회장으로 한다

19 (선출) 회장, 예배국장, 사무국장은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20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로뎀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활동을 담당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예배국장은 회장을 도와 로뎀의 예배와 관련된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을 도와 로뎀의 행정과 회계, 기록에 관한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4. 선출된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업무를 도울 인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 인원은 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21 (의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예배와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여고 신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2. 임원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직과 사랑을 기반으로 교회의 화평과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3. 직무 및 의무 수행의 어려움이 발생할 때에는 성도들에게 상황을 공표한다.

21 (임기) 회장의 임기는 2, 그 외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월부터 12월까지를 1 으로 한다. 재선임이 가능하며 재선임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22 (선거) 선거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예배국장, 사무국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선거권자가 된다.
. 회장 후보는 로뎀의 등록교인이 된 지 4년 이상, 예배 참석 150회 이상인 자 중에 서 선출직 임원 경력이 있는 자로, 당해연도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 중에서 당해연도 출석일 수 70%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예배국장 및 사무국장의 후보는 당해연도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으로 한다.

2. 회장, 예배국장, 사무국장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회장을 우선 선출하도록 한다. 다만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선출하도록 한다.
. 총회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

. 전 호에 의한 해당자가 없을 때는 최다득표를 얻은 자와 차점자의 결선투표에 의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후보자가 1명일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임기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임시총회를 통해 보궐선거를 개최하며 보궐선거에 의해 보선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3 (의결) 임원회의 의결은 참석한 임원 과반수 찬성으로써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이 를 결정한다.

24 (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1. 로뎀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장 운영위원회

25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은 담임목사와 임원 및 위촉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1. 위촉직 운영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각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그 외 다양한 소수자의 의 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고려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위촉직 운영위원은 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촉하며 위촉 후 익월 월례회에서의 성도들의 인준을 받는다.

3. 임기는 1(1월에서 12)으로 하되, 재위촉이 가능하다. 위촉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26 (의장)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27 (소집)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 한 번씩 개최하되 운영위원의 과반수 또는 임원 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최소 1주의 공고기간 두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참석 시 회의가 성립한다.

28 (역할) 담임목사 선임, 예산인준 같은 임원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로뎀의 중요한 결정사 항 발생시,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의결하여 운영한다.

29 (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7 장 감사

30 (구성)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2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 감사 위원은 정회원 이상의 교인을 대상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1 (운영) 감사는 매년 1월에 실시하여 2월 월례회 때 보고한다.

32 (내용) 전년도 입출금 내역과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각 재정금의 운영 현황, 회계보고서 등 을 감사한다.

33 (인준)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공표하고 개선 사항에 대한 수렴 여부 및 반영 사항은 월례회 또는 임시총회를 통해 인준하도록 한다.

 

8 장 월례회

34 (소집) 매월 첫째 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첫째 주가 아닌 다른 때에 개최할 경우 1주일 전에 안건과 개최일 변경 이유를 공지하도록 한다.

35 (내용) 전월 교회 운영사항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교회 운영에 대한 교인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월례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임원회 논의 결과를 공유한다.

36 (구성) 모든 교인이 참석 가능하되 준회원과 정회원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7 (의결) 필요시 참석한 준회원과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장 예배

38 (예배) 로뎀은 매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한다.

39 (예식) 성례전(성찬식, 세례식, 결혼예식, 장례식 등) 및 기도회는 필요시 진행할 수 있다.

 

10 장 교회회칙 개정

40 (발의) 교회회칙 개정은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서 발의하거나,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개정안을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발의할 수 있다.

41 (공고) 교회회칙 개정을 위해 회장은 개정안을 최소 1주의 기간을 두고 공고한다.

42 (의결 및 발효) 교회회칙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정되며 공 표 후 효력이 발생한다.

 

11 장 재정

43 (수입) 당해연도 수입 예산안을 편성하고 교인의 헌금 및 수익금, 지원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44 (지출) 당해연도 지출 예산안 기준에 맞추어 임원회 결의 후 회장의 결재에 따라 지출한다.

45 (예산) 선출된 당해 임원회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당해연도 2 월 월례회에서 공표한다.

46 (결산) 당해 임원회에서 결산보고서를 작성 후 익년 2월 월례회에서 보고한다.

47 (회계연도) 로뎀의 회계연도는 당해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48 (내용) 재정은 보유금(고정자금), 가용예산(유동자금), 특별헌금(목적자금)으로 구분한다.

1. 재정금은 보유금(고정자금), 가용예산(유동자금), 특별헌금(목적자금)을 모두 합한 금액 이다.

2. 보유금(고정자금)은 총 재정금에서 가용예산(유동자금)과 특별헌금(목적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임원회가 구별하여 관리하고, 교인들의 의견 청취 후 운영위원회 결의 후 사용 가 능하다.

3. 가용예산(유동자금)은 재정금에서 보유금(고정자금)과 특별헌금(목적자금)을 제외한 금 액으로 일반헌금(주일헌금, 약정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십일조), 수익금(이자수익, 기타 수익), 후원금(개인후원금, 단체후원금, 기타후원금), 지원금(지자체지원금, 프로젝트지원금) 등으로 구성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헌금으로 임원회가 관리하며 행정비 및 운영비 등 전반적인 교회운영에 사용한다.

4. 특별헌금(목적자금)은 보금자리헌금, 사랑헌금, 지정헌금으로 구성되며, 사용용도를 지정 한 헌금으로 각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다.

5. 보금자리헌금은 교회 공간 및 건물 마련을 위한 비용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6. 사랑헌금은 구제사역을 위해 외부 단체 및 개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7. 지정헌금은 헌금하는 자가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사역에 대해 사용을 지정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49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로뎀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단체 임원

2. 단체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12 장 상벌

50 (포상) 로뎀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임원회 결의로 총회 또는 월례회에 보고하여 포상한다.

51 (징계) 로뎀의 교인으로서 교회의 질서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에 마태복음 1815 -17절에 근거하여 임원회의 권고 또는 견책 후 제명할 수 있다.

 

보칙

1 (세칙내규) 로뎀의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 및 기타 필요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준칙)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해 시행한다.

 

부칙

*2010124일 제정

*2011123, 25(회의구성) 개정, 31(자격) 3항 개정

*2013127, 12장 상벌 개정

*2014126, 5, 22, 25, 282항 개정

*2015125, 부칙 제1, 2조를 보칙 신설 후 이동, 3조 개정

*2016124, 2, 8, 13, 17, 18, 19, 20, 21, 22, 23, 25, 35, 36, 40, 41, 43, 47, 50, 세칙 1, 31, 4, 5, 27, 28, 29, 30, 31, 32, 33, 34, 37, 52조 개정

*2017123, 5174항 신설, 191항 개정, 625조 개정, 727조 개정, 보칙 1조 개정

*2019616, 전면 개정

*2020126, 518, 621, 22, 1035, 37조 개정

*2021125, 13, 5161, 182, 3, 4, 621, 730조 개정

*2022125, 122번 신설/ 24, 5, 6조 개정 / 37조 개정/ 412, 13조 개정 / 5,6장 신설 / 726조 개정/ 829, 30조 개정/ 931, 32, 33조 개정/ 1034, 35, 37조 개정 및 신규 제1142, 43조 신설 / 1138, 39조 개정

*2024211, 11조 개정, 24, 5, 6조 개정 및 제27조 신설, 1142, 43, 44, 47조 개정 및 474, 7번 신설

 

*2024121: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의 건으로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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