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뎀나무그늘교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회의 명칭은 "로뎀나무그늘"이라 한다.(이하 "로뎀"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로뎀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성서의 신앙원리에 따라, 특히 이사야 61장 말씀을 기초로 첫째,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며 포로 된 사람에게 자유를, 갇힌 사람에게 놓임을 전파한다. 둘째, 슬픈 사람을 위로하여 화관을 주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한다. 셋째,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그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제3조 (소재지) 로뎀의 예배장소는 서울시에 두는 것으로 한다.
제2장 교 인
제4조 (교인의 정의) 교인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
제5조 (회원의 정의) 로뎀의 모든 교인은 권리 권한에 따라 준회원,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준회원은 로뎀의 예배에 참여해 새가족 과정을 마친 교인이다.
② 정회원은 준회원 자격을 얻은 사람이 12회 이상 예배에 참석한 교인이다.
③ 모든 회원의 자격은 연속 12회 이상 예배에 불참 시 상실된다.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부활반 과정을 거쳐 다시 준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6조 (의무) 로뎀의 모든 교인은 교회회칙을 준수하고, 교회예배 및 활동에 참여한다.
제3장 목회자 선임
제7조 (자격) 공인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성소수자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추천) 전임 목회자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선임) 총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10조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선임이 가능하다. 재선임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제11조 (해임) 해임 사유가 발생할 시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2조 (소집) 로뎀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 주 일요일에 소집하고 2 주의 공고기간을 두어 정회원의 3분의 2이상 참석 시 개회가 성립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운영위원장이 소집하고 1주의 공고기간을 두어 정회원의 3분의 2이상 참 석 시 개회가 성립한다.
제13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장으로 이를 임한다.
제14조 (의결) 총회의 의결은 교회회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써 결정 한다.
제15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교인들에게 공고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6조 (구성) 로뎀의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구성 후, 운영위원회 결의로 선임한다.
③ 아래의 경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 사퇴의사를 표시한 사람
- 교회 회칙에 의해 징계 중인 사람 - 운영위원회 결의 없이 4주 이상 예배에 불참한 사람
제17조 (선출) 운영위원회는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임기 기간 내에 결원 발생 시 임시총회를 통 해 충원한다.
제18조 (선거) 선거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피선거권자는 당해연도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으로 한다.
② 참석한 정회원 중 운영위원회 입후보 거부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인원을 제외한 모두를 후보로 한다. 운영위 후보 4인이 안될 경우 거부의사를 밝힌 정회원 중 본인의 자원 또는 성도의 추천을 통해 후보를 추가한다.(추천받은 후보는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고 사퇴할 수 있다. 부족한 인원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4인 이상까지 충원한다.)
③ 모든 정회원들은 후보자 중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최대 3인까지 투표용지에 기입한다.
④ 다득표자 4인이 운영위원회에 당선된다.
제19조 (직무) 운영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장은 로뎀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 월례회,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로뎀의 예배 및 행사의 운영,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재정관리, 대외협력업무 등 제반실무를 담당한다.
제20조 (임기)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장 회계 감사
제21조 (구성)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2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정회원 이상의 교인을 대상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2조 (운영) 감사는 매년 반기별로 (1-6, 7-12) 실시하여 익월 월례회의 때 보고한다.
제23조 (내용) 입출금 내역과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각 재정금의 운영 현황, 회계보고서 등을 감사한다.
제24조 (인준) 감사위원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발견했을 시에는 감사보고서를 공표하고 개선 사항에 대한 수렴 여부 및 반영 사항은 월례회 또는 임시총회를 통해 인준하도록 한다.
제7장 월례회
제25조 (소집) 매월 첫째 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 다. 첫째 주가 아닌 다른 때에 개최할 경우 1주일 전에 미리 안건과 개최일 변경 이유를 공지하도록 한다.
제26조 (내용) 전월 교회 운영사항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월례회에서 나온 의견 들은 차후 교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다.
제27조 (구성) 모든 교인이 참석 가능하되 준회원과 정회원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8조 필요시 참석한 준회원과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예배
제29조 (예배) 로뎀은 매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 (예식) 성찬식, 기도회, 세례식은 필요 시 진행할 수 있다.
제9장 교회 회칙 개정
제31조 (발의) 교회회칙 개정은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서 발의하거나, 정회원 15인 이상이 서명한 개정안을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발의 할 수 있다.
제32조 (공고) 교회회칙 개정을 위해 운영위원장은 개정안을 최소 1주의 공고기간을 둬야한다.
제33조 (의결 및 발효) 변경된 교회회칙은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고 공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장 재 정
제34조 (재원) 로뎀의 재정은 교인의 헌금 및 기타 보조금, 사업수익금으로 한다.
제35조 (지출) 예산안 기준에 맞추어 운영위원회 결의 후 운영위원장의 결재에 따라 지출한다.
제36조 (회계연도) 로뎀의 회계 연도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종류) 재정은 총 재정금, 보유금, 가용예산, 특별헌금(건축헌금, 선교헌금, 사랑헌금)으로 구분한다.
① 총 재정금은 보유금, 가용예산, 특별헌금을 모두 합한 것이다.
② 보유금은 총 재정금에서 가용예산, 특별헌금을 제외한 것으로서 운영위원회가 구별하여 관리하고, 교인들의 의견 청취 후 운영위원회 결의 후 사용 가능하다.
③ 가용예산은 총 재정금에서 보유금, 특별헌금을 제외한 것으로서 약정헌금, 감사헌금, 십일조, 주정헌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가 관리하고 전반적인 교회운영에 사용한다.
④ 건축헌금은 교회 건축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⑤ 선교헌금은 로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회 또는 외부 단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⑥ 사랑헌금은 구제사역을 위한 것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11장 상 벌
제38조 (포상) 로뎀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인에게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총회 또는 월례회에 보고하여 포상한다.
제39조 (징계) 로뎀의 교인으로서 교회의 질서나 명예를 실추 시켰을 경우에 운영위원회 결의로 마태복음 18장 15절-17절에 근거하여 권고 또는 견책 후 제명할 수 있다.
보 칙
제1조 (세칙내규) 로뎀의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 및 기타 필요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조 (준칙)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해 시행한다.
부 칙
*2010년 12월 4일 제정
*2011년 12월 3일, 25조 (회의구성) 개정, 31조 (자격) 3항 개정
*2013년 12월 7일, 제 12장 상벌 개정
*2014년 12월 6일, 제5조, 제22조, 제25조, 제 28조 2항 개정
*2015년 12월 5일, 부칙 제1조, 제2조를 보칙 신설 후 이동, 제3조 개정
*2016년 12월 4일, 제2조, 8조, 13조, 17조, 18조, 19조, 20조, 21조, 22조, 23조, 25조, 35조, 36조, 40조, 41조, 43조, 47조, 50조, 세칙 1조, 3조 1항, 4조, 5조, 27조, 28조, 29조, 30조, 31조, 32조, 33조, 34조, 37조, 52 조 개정
*2017년 12월 3일, 제5장 17조 4항 신설, 19조 1항 개정, 제6장 25조 개정, 제7장 27조 개정, 보칙 1조 개정
*2019년 6월 16일, 전면 개정
*2020년 12월 6일, 제5장 18조, 제6장 21조, 22조, 제10장 제35조, 제37조 개정
*2021년 12월 5일, 제1장 제3조, 제5장 제16조 1번, 제18조 2번, 3번, 4번, 제6장 제21조, 제7장 제30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