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일 실시한 2017년 정기총회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정기총회 개요>
일시 : 2017년 12월 3일(일) 12:00~13:00
장소 : 친구사이 사정전
진행 : 사무엘(2017년도 총무, 회장 직무대행)
참석자 명단 : 박진영 담임목사, 규, 다니엘, 대연, 동식, 동혁, 범준, 사무엘, 성남, 성빈, 쉬턴, 쌩, 영찬, 영훈, 오디션, 우, 이안, 조이, 청년, 프레이, 휘운(정회원 21명)
<1> 교회법 개정 투표
1. 제5장 임원회 제17조(구성) 4항 신설 - 찬성 20명, 반대 1명
제17조 (구성) 로뎀의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하며 각 1 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불참자가 최소 1인 이하로 발생할 경우 모든 임원의 동의하에 구성할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교인 및 목회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신설) 사퇴의사를 표시한 자, 교회법에 의해 징계중인 자, 리더회의 결의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4주 이상 예배에 불참한 자는 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2. 제5장 임원회 제19조(직무) 1항 수정 - 찬성 21명
제19조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로뎀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임원회, 월례회,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제6장 리더회 제25조(구성) 1, 2항 분리 및 2항 내용 추가 - 찬성 21명
제25조 (구성)
① 리더회 구성원은 담임목사와 리더직분자, 임원진을 원칙으로 하되 조장, 찬양대장을 포함할 수 있다. 단, 조장과 찬양대장은 발제권,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② (신설) 사퇴의사를 표시한 자, 교회법에 의해 징계중인 자, 리더회의 결의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4주 이상 예배에 불참한 자는 리더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4. 제7장 감사 제27조(구성) 수정 - 찬성 21명
제27조 (구성) 리더회의 결의를 통해 2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정회원 이상의 모든 교인을 대상으로 한다.
5. 보칙 1조 수정 - 찬성 20명, 반대 1명
제1조 (세칙내규) 로뎀의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 경조사비 지급 및 기타 필요사항은 리더회의 결의에 따른다.
결과 : 교회법 개정안 통과 및 법 개정 완료
<2> 2018년도 임원(회장, 총무) 선출 투표
1. 회장 선거
1) 쌩 9표
2) 조이 12표
2. 총무 선거
1) 쌩 21표
2) 범준 사퇴
3) 청년 사퇴
※ 범준, 청년 후보 사퇴로 쌩 후보 단독 출마 및 쌩 후보자 찬반 투표로 진행
결과 : 회장 조이, 총무 쌩 당선 확정
로뎀나무그늘교회 2017년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정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기(청년)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