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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뎀나무그늘교회

공지사항

로뎀나무그늘교회 회칙 (2023년)

by rodemchurch posted Dec 06, 2022

로뎀나무그늘교회 회칙 

 

1장 총 칙

1조 (명칭본 교회의 명칭은 "로뎀나무그늘"이라 한다.(이하 "로뎀"이라 한다.) 

제2조  ① (설립취지) – 로뎀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성서의 신앙원리에 따라, 특히 이사야 61장 말씀을 기초로

첫째,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며 포로 된 사람에게 자유를, 갇힌 사람에게 놓임을 전파한다.

둘째, 슬픈 사람을 위로하여 화관을 주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한다.

셋째,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그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② (목적) 우리 교회는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이웃과 함께 생명-평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고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데 앞장서는 일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3조 (소재지로뎀의 예배장소는 서울시에 두는 것으로 한다.

 

2장 교 인

제4조 (교인의 정의) 로뎀 신앙고백문의 정신에 동의하여 교회에 등록한 자는 교인의 자격을 얻는다.

제5조 (회원의 정의) 로뎀의 모든 교인은 준회원,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준회원은 로뎀의 예배에 참여해 새가족 과정을 마친 교인이다.

② 정회원은 준회원 자격을 얻은 사람이 12회 이상 예배에 참석한 교인이다.

③ 회원의 자격은 연속 12회 이상 예배에 불참 시 상실된다.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부활반 과정을 거쳐 다시 준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④ 새가족 과정과 부활반 과정은 임원회 운영에 따라 진행된다.

제6조 (의무) 교인는 예배와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교회의 정신을 존중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로뎀의 목적에 함께 할 의무를 지닌다.

 

3장 목회자 선임

제7조 (자격) 정규신학교육을 마치고 설교, 교육, 심방, 성례집전 등의 교회 사역에 대한 전문사역자로 한다.

8조 (추천전임 목회자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9조 (선임총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10조 (임기임기는 2년으로 하되재선임이 가능하다재선임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11조 (해임해임 사유가 발생할 시 총회에서 결정한다.

 

4장 총 회

제12조 (소집) 로뎀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 주 일요일에 소집하고 2주의 공고기간을 두어 정회원의 3분의 2이상 참석 시 개회가 성립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하고 1주의 공고기간을 두어 정회원의 3분의 2이상 참석 시 개회가 성립한다.

제13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14조 (의결총회의 의결은 교회회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써 결정 한다.

15조 (의사록총회의 의사록은 교인들에게 공고한다.

 

제5장 임원회

제16조 (구성) 로뎀의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하며 각 1 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3명이상일 때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 (선출) 회장,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서기, 회계는 선출된 회장, 총무가 정회원 중에서 지명하여 선출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재선출한다.

제18조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로뎀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총무는 회장을 도와 로뎀의 제반실무를 담당하며 회장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서기는 임원회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며 로뎀의 운영에 관한 제반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④ 회계는 로뎀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월 부터 12월 까지)

제20조 (의결) 의결은 참석한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1조 (선거) 선거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및 총무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선거권자가 된다.

ㄱ. 회장 후보는 당해연도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 중에서 당해연도 출석일 수 70%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ㄴ. 총무 후보는 당해연도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으로 한다.

② 회장과 총무의 선출은 다음 각 항에 따르며 회장을 우선 선출하도록 한다. 다만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선출하도록 한다.

ㄱ. 총회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은 자

ㄴ. 전항에 의한 해당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를 얻은 자와 차점자의 결선투표에 의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일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임기 중 회장 또는 총무 직에 결원이 생길 경우 임시총회를 통해 보궐선거를 개최하며 보궐선거에 의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2조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담임목사와 임원 및 당해연도 직분자 (조장, 팀장, 성가대장 등)를 포함하며 운영위원이라 칭한다.

제23조 (의장)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제24조 (소집)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 한 번씩 개최하되 운영위원의 과반수 또는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시 회의가 성립한다.

제25조 (역할) 교회의 중요한 결정사항 발생시,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의결하여 운영한다.

제26조 (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7장 회계 감사

27조 (구성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2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감사위원은 정회원 이상의 교인을 대상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8조 (운영감사는 매년 반기별로 (1-6, 7-12) 실시하여 익월 월례회의 때 보고한다.

29조 (내용입출금 내역과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각 재정금의 운영 현황회계보고서 등을 감사한다

30조 (인준감사위원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발견했을 시에는 감사보고서를 공표하고 개선 사항에 대한 수렴 여부 및 반영 사항은 월례회 또는 임시총회를 통해 인준하도록 한다.

 

8장 월례회

31조 (소집매월 첫째 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 다첫째 주가 아닌 다른 때에 개최할 경우 1주일 전에 미리 안건과 개최일 변경 이유를 공지하도록 한다

제32조 (내용) 전월 교회 운영사항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교회 운영에 대한 교인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월례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 임원회 논의 후 결과를 공유한다. 

33조 (구성모든 교인이 참석 가능하되 준회원과 정회원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4조 필요시 참석한 준회원과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장 예배

제35조 (예배) 로뎀은 매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한다.

제36조 (예식) 성례전 (성찬식, 세례식, 결혼예식, 장례식 등) 및 기도회는 필요시 진행할 수 있다.

 

10장 교회 회칙 개정

제37조 (발의) 교회회칙 개정은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서 발의하거나,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개정안을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발의 할 수 있다.

제38조 (공고) 교회회칙 개정을 위해 회장은 개정안을 최소 1주의 공고기간을 둬야 한다.

제39조 (의결 및 발효) 교회회칙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정되며 공표 후 효력이 발생한다.

 

11장 재 정

제40조 (수입) 예산안을 편성하고 교인의 헌금 및 후원금, 기타 보조금, 사업수익금 등 으로 충당한다.

제41조 (지출) 예산안 기준에 맞추어 임원회 결의 후 회장의 결재에 따라 지출한다.

제42조 (예산) 선출된 임원회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익년 2월 월례회 까지 공표한다.

제43조 (결산) 당해 임원회에서 결산보고서를 작성 후 익년 1월 월례회에 보고한다.

44조 (회계연도로뎀의 회계 연도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 (내용) 재정은 보유금, 가용예산, 특별헌금(보금자리헌금, 사랑헌금, 지정헌금)으로 구분한다.

① 재정금은 보유금, 가용예산, 특별헌금을 모두 합한 것이다.

② 보유금은 총 재정금에서 가용예산, 특별헌금을 제외한 것으로서 임원회가 구별하여 관리하고,

교인들의 의견 청취 후 운영위원회 결의 후 사용 가능하다.

③ 가용예산은 총 재정금에서 보유금, 특별헌금을 제외한 것으로서 약정헌금, 주일헌금, 미지정헌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며 임원회가 관리하고 전반적인 교회운영에 사용한다.

④ 보금자리헌금은 교회 공간 및 건물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⑤ 사랑헌금은 구제사역을 위해 외부 단체 및 개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12장 상 벌

제46조 (포상) 로뎀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임원회 결의로 총회 또는 월례회에 보고하여 포상한다.

제47조 (징계) 로뎀의 교인으로서 교회의 질서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에 마태복음 18장 15절-17절에 근거하여 임원회의 권고 또는 견책 후 제명할 수 있다.

 

보 칙

제1조 (세칙내규) 로뎀의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 및 기타 필요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조 (준칙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해 시행한다.

 

부 칙

*2010년 12월 4일 제정

*2011년 12월 3, 25조 (회의구성개정, 31조 (자격) 3항 개정

*2013년 12월 7제 12장 상벌 개정

*2014년 12월 652225제 28조 2항 개정

*2015년 12월 5부칙 제12조를 보칙 신설 후 이동3조 개정

*2016년 12월 42, 8, 13, 17, 18, 19, 20, 21, 2, 23, 25, 35, 36, 40, 41, 43, 47, 50세칙 1, 3조 1, 4, 5, 27, 28, 29, 30, 31, 32, 33, 34, 37, 52 조 개정

*2017년 12월 35장 17조 4항 신설, 19조 1항 개정6장 25조 개정7장 27조 개정보칙 1조 개정

*2019년 6월 16전면 개정

*2020년 12월 65장 186장 21, 2210장 제3537조 개정

*2021년 12월 51장 제35장 제16조 118조 2, 3, 46장 제217장 제30조 개정

*2022년 12월 5일 , 제1장 2조 ②번 신설/ 제2장 4,5,6조 개정 / 제3장 7조 개정/ 제4장 12,13조 개정 / 제5,6장 신설 / 제7장 26조 개정/ 제8장 29,30조 개정/ 제9장 31,32,33조 개정/ 제10장 34,35,37 개정 및 신규 제11장 42,43조 신설 / 제11장 38,3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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