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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뎀나무그늘교회

공지사항

2014년 정기총회 공고 (교회법 개정안 포함)

by 탕자 posted Nov 25, 2014
로뎀나무그늘교회 지체 여러분 주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2014년 정기총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일시 : 2014년 12월 6일 예배 후
안건 : 1. 2015년 회장단 선출  
         2. 교회법 개정 (로뎀나무그늘교회법 제 5조, 22조, 25조, 28조 2항)

선거권자 : 38명

관우, 규호, 나사렛, 다니엘, 대현,
대용, 동식, 동혁, 디모데, 마르코,
민^^, 범준, 사무엘, 쉬턴, 아론,
쌩, 야곱, 연민, 영찬, 오디션,
올리비아, 우, 은영, 조이, 종욱,
주영, 청년, 카이탁, 탕자, 태연,
토마, 포도인, 폴리니, 필승, 혜성,
호수, josh, h    

피선거권자 : 21명

규호, 나사렛, 다니엘, 대현, 대용
동식, 동혁, 디모데, 마르코, 민
범준, 사무엘, 아론, 야곱, 오디션
은영, 종욱, 탕자, 폴리니, 혜성




교회법 개정안

제5조 (정교인) 기존 ' 로뎀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당해년도 내 18회 이상 본 예배에 출석한 교인은 정교인이 된다. 당해년도 11월 마지막 주에 정교인 확정 공고한다.'
-> 개정안 ' 전년 12월 첫 주부터 금년 11월 마지막 주까지 18회 이상 본 예배에 출석한 교인은 11월  마지막 주에 정교인 확정공고 후 익년 11월까지 정교인 자격을 갖는다'

제22조 (리더의 자격) 기존 ' 전년도 총회에서 정교인으로 인정된 성도중에 교회임원경력이 있는 자를 리더직분자로 한다.'
-> 개정안 ' 전년 12월 첫 주부터 금년 11월 마지막 주까지 70%이상  예배에 출석한 교인 중 로뎀나무그늘교회 임원경력이 있는 자를 익년 11월 마지막 주까지 리더직분자로 한다.'

제25조 (회의구성) 기존 ' 리더회의 구성원은 리더직분자와 임원진, 조장, 찬양부장으로 하며, 모두 발언권을 갖는다.'
-> 개정안 ' 리더회의 구성원은 리더직분자와 임원진을 원칙으로 하되 조장, 찬양대장을 포함할 수 있다.'

제 28조 (예배) 2항 기존 ' 조별모임은 매월 마지막주를 제외하고 토요예배 후 조별로 인원을 나누어 성경공부를 한다.'
-> 개정안 ' 조별모임은 토요예배 후 조별로 인원을 나누어 성경공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회법 개정의 취지

교회법의 개정 취지는 교회법이 제정될 당시의 제정 목적과 로뎀나무그늘교회의 관습에 비추었을 때 내용상의 변함은 없으나 규정용어상 경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항으로써 제5조,  25조, 28조 2항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제 22조 리더의 자격의 경우, 로뎀나무그늘교회에서 리더직분자로써 가지는 의무와 헌신의 정도를 생각했을 때 현재보다 리더의 자격이 보다 엄격히 요구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기존 자격 요건 중 ' 정교인(18주 예배 참여)'을 ' 70% 예배 참여'로 개정하기로 제안합니다. 특별히 개정내용에 있어 '전년도 총회에서 정교인으로 인정된'에 대하여 ' 전년도 12월 첫 주 부터 금년 11월 마지막 주 까지...익년 11월 마지막 주까지' 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첫째, 총회에서 정교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전년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의 예배 출석일수를 계산하기 때문이며 둘째, 자격지속기간이 로뎀나무그늘교회의 회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와 다르기 때문이며 셋째, 금년 12월부터 익년 11월까지라는 기간상 당해년도라는 표현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기간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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